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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李 "정의 가늠하는 재판"(종합)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李 "정의 가늠하는 재판"(종합)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李 "정의 가늠하는 재판"(종합)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구형을 분리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삼성 현안을 직접 해결해주는 등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단 한 명만 가리키지만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 이후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졌고 이 전 대통령 또한 직접 30분가량 최후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 의혹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문제되는 건 봤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만약 (다스가) 내 회사였다면 사장과 경리 책임자가 공모해 20년간 횡령하도록 뒀겠냐"며 "놀라운 건 검찰이 이들의 횡령을 밝혀내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횡령금을 만들어 제게 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라고 내세운 몇몇 사람의 거짓되고 모순된 진술과 강압에 의한 진술 이외에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다시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쪽을 응시하면서 발언을 이어나갔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공판검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짧게 얘기를 나눴다. 박수를 친 방청석을 향해서는 "(징역) 25년 받았다고 박수 친 거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2018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2심 결론은 2월19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