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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조건 바뀌나… 공고 연기에 업계 촉각[이슈 분석]

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입찰 ‘힘겨루기’
공항공사 입찰조건 변경설 돌며
영업기간 10년 연장 등까지 거론
1차심사 사업자 단수 후보로 변경
입찰조건 바뀌면 전략 수정 불가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조건 바뀌나… 공고 연기에 업계 촉각[이슈 분석]
1월 중순 면세사업자 입찰공고가 시작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 관광객들이 몰려 있다. 뉴시스
1조원 매출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사업자 입찰을 앞두고 입찰조건 변동 여부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연말 입찰 공고가 이달로 미뤄진 이유로 입찰조건 변동이 지목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 입찰조건과 관련,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달 중 입찰공고가 나면 제4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입찰전이 시작된다. 입찰대상구역은 롯데(DF3), 신라(DF2·4·6), 신세계(DF7)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시티플러스(DF10), 엔타스듀티프리(DF12)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낸 뒤 2월 말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9월부터 신규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간다.

■입찰조건 변경에 업체들 '촉각'

이번 입찰전에는 롯데·신라·신세계 '빅3'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가세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대기업 구역 5곳의 경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그런데 현재 업계 내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전 흥행을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향수 등 인기품목을 비인기품목과 묶는 방안과 영업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각 업체의 입찰전략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중량감 있는 사업권인데, 공사와 관세청으로 관리가 나눠져 있다 보니 사업자 선정권한 등을 두고 힘겨루기가 있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입찰조건을 변경하려 했지만 관세청 반대가 커 쉽지 않다는 말도 있다"며 "만약 입찰조건이 바뀐다면 전략이나 상황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줄어든 공사배점도 '관건'

여기에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해 2월 나온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라 심사결과에 미치는 공사 영향력이 절반으로 깎였다는 점이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되려면 1차로 인천공항 심사를 통과한 뒤 2차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관문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임대료)를 토대로 공사가 1차로 복수후보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특허심사)에서 최종사업자를 가린다. 지금까지는 최종심사에 공사에서 받는 점수 50%, 특허심사 점수(50%)가 반영됐다. 그런데 지난해 초 특허심사위원회가 임대료 등 가격평가 비중을 줄이고 관리역량 등을 고르게 반영한다는 취지로 점수표 기준을 변경하면서 공항공사 등 시설권자의 배점비중이 500점에서 250점으로 줄었다.


예를 들어 공사가 1차 심사에서 임대료 500억원을 제시한 A사와 400억원을 제시한 B사를 1·2순위의 복수후보로 특허심사에 올린다고 해도, 2차 특허심사에서 공사가 낙점한 A사가 아닌 B사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의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수익이 중요한 공사로서는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 아니겠나"라며 "공사가 복수가 아닌 단수후보를 올리는 것으로 조정하려 했지만 관세청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말도 있다. 다만 임대료 수익은 세수 확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