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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거래 내역 알고 싶다면 은행 '앱' 누르세요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 직장인 A씨는 새해를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예금·대출 현황이나 대출금 상환 등 전번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일일이 찾아봐야 해 불편함이 컸다.

고객이 한 해 동안 은행과 거래한 내역 전반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거래내역 전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이달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에는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 고객 거래내역 전반이 담긴다. 은행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도 직접 비교가능하다. 가령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때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연간 혜택·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하게 돼 적극적인 금융자산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뒤 고객센터나, 개인 등 메뉴로 들어가면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발급 버튼을 찾을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 4곳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12일), NH농협은행(14일), 우리은행(15일)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지난 2일, 9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뱅크와 신한은행은 각각 오는 21일, 23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