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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군무원 필기시험 폐지 '형평성 어긋나' vs '군 출신 혜택 당연'

軍, 형평성 이유로 백지화한 경력 군무원 필기 폐지 재추진
"제 식구 챙기기.. 형평성 떨어져 채용 신뢰 손상"
"2과목 40점 넘기면 되는데.. 면제는 특혜"
"군 업무 해본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것 당연"
"민간 출신 군에서 탁상행정, 답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약 2년 전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했던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 폐지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군무원 경력채용에서 필기시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2~3월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비(非) 군 출신 응시생들은 결국 서류-면접 만으로 합격자를 뽑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군 출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2년 전 필기시험 폐지를 추진했지만, 반발이 심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을 잘 아는 제대군인에게 군무원 채용에서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성과 숙련도 측면에서 민간인과 군 출신의 역량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군무원 필기시험 폐지 '형평성 어긋나' vs '군 출신 혜택 당연'
■"형평성 어긋나.. 정부 기조와도 안맞아"
국방부의 입법 예고 이후 비 군 출신 군무원 준비생들은 국방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군무원 준비생 A씨 "경채(경력채용)는 이미 1과목(국어)을 면제 시켜줬고, 군무원 시험 응시조건인 한국사, 영어 과목도 면제다. 각 직렬에 해당하는 2과목만 시험보면 되는데 이것마저 폐지한다는 건 특혜"라고 반발했다. 다른 응시생도 "군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부라면서 자기 분야에 2과목 40점도 못받아서 필기를 면제받는 건 특혜"라고 동조했다.

군무원 응시생 커뮤니티에서도 "경채 필기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는 슬로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추진 중인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와도 맥락이 맞지 않다면서 가뜩이나 군 인력 개편으로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현직 군무원들도 국방부의 이같은 행보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현직 군무원 B씨는 "현재 5급 이상자리는 거의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하고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돼버렸다"면서 "공채로 들어간 군무원들은 9급으로 들어가 6급으로 퇴직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군무원 필기시험 폐지 '형평성 어긋나' vs '군 출신 혜택 당연'
장교합동임관식이 열린 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소위로 임관한 초임장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번 임관식에는 육·해·공군·해병대 6003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2016.3.4/뉴스1
■"'전역간부→군무원 전직' 경쟁력 있어"
그런가하면 군 경험이 있는 전역간부가 민간인보다 경쟁력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경채 필기 폐지를 환영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군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성격이 다른 특수공무원"이라면서 "군인출신을 우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군을 경험해 본 제대군인이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전문성과 숙련도 측면에서 비 군 출신보다 뛰어나 조직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현직 군무원 C씨는 "공채로 들어온 군무원들 중에서 군 경험이 없어 답답한 사람이 많다"면서 "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경력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군 경력자와 민간 경력자 모두의 필기시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군무원 경력채용시 필기시험 면제는 우선적으로 격오지부대 장기공석 직위, 미응시 직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경력채용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공무원 경력채용에서는 필기시험을 없앴는데, 군무원 경력채용에서만 필기시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내에는 세부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응시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시험부터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