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다스 소유 의혹' MB 이번주 2심 선고… 1심 뒤 1년 4개월만에

'다스 소유 의혹' MB 이번주 2심 선고… 1심 뒤 1년 4개월만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2018년 10월, 1심 선고이후 1년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삼성 현안을 직접 해결해주는 등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원회의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