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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을… 대출중개수수료는 낼 필요 없어"[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저금리 장기화에도 대부업체 이용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게 좋다. 또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 이용자가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가 221만3000명에 달하면서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꿀팁을 소개한다.

우선 대출계약을 할 경우 무작정 대부업체로 가기 보다는 이용가능한 서민금융상품(햇살론17·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선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연 3회 이용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대부업체 이용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만큼,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게 조정할 수 있다.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일부 법인대출 등을 제외한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체이자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에 추가로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다. 이용자는 파인의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이나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