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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징역 17년…왜?

이명박,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징역 17년…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징역 17년…왜?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에서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의 다스 미국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하면서 전체적인 뇌물혐의 액수 자체가 크게 올랐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뇌물액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더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제보에 따라 추가기일 지정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는지만 다퉜었다.

그러나 2심에서 검찰이 권익위 이첩 제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킨 검프'를 통해 430만 달러(약 51억여원)를 받았다는 내용을 토대로 총 119억원으로 뇌물액을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신청을 받아들였고,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에이킨 검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7억여원 중 61억80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119억원 중 89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액이 약 27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받은 22억6230만원에 대해 1심은 19억123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비해, 2심은 2억123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소남 전 국회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받은 4억원에 대해서도 1심은 4억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2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도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뇌물죄 적용은 피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부적절한 금품수수였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직임용 관련 뇌물수수 부분에서 19억원이 줄어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2심 판단이 나왔지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뇌물액이 1심보다 27억여원이 더 인정돼 결국 전체적으로 뇌물액수가 약 8억여원 늘어났다.

재판부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2심에서 삼성 관련 27억원이 유죄로 인정됐고, 이 전 회장 관련 17억원은 감소해 전체적으로 10억원(김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2억원 포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보다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