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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법정구속' 이명박, 다시 풀려난다…재구속 6일만에

'2심서 법정구속' 이명박, 다시 풀려난다…재구속 6일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다시 풀려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결정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집행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주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취소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인은 이날 "26일 오전 0시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재항고 기간에 단순 보석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고, 다시 6일만에 풀려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