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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태수 회장 넷째 아들 정한근 1심 선고공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법원에서는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1년 도피' 정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유라, 5억 증여세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4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강남세무서는 2018년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4월 3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