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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일정치 않고 보험료 부담" 자영업자 가입 설계가 ‘열쇠’ [이슈 분석 | 전국민 고용보험]

"영세업체 지원 등 인센티브 필요"

청와대가 운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직)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고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 형태로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률은 0.38%로 '제로'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으로 편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투명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는 월급여의 0.8%씩 고용보험료를 낸다. 그 외에도 회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위해 규모에 따라 0.25~0.85%의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고용안정망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의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전에 없던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일정한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치 않아 고용보험료율 산정이 어렵고, 회사가 내는 비용이 없어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디까지로 볼지 애매하다"며 "자영업은 계절성 소득편차가 심한데 보험료율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따를 수도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의무가입을 시행한다면 영세업체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시대정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프레임에 가둘 경우 비효율적인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큰 특수한 상황"이라며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 '의무가입'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국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제조합이나 길드 등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해 실업 등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업종별 공제조합을 만들 유인을 주거나 초기 설립 지원을 위해 시드머니를 지원하는 방식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네이밍 자체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 개정과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