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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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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됐던 강요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며 "재판부도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에 강요죄를 무죄로 바꾸면서 양형만 시정했다"며 "피고인이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국민의 커다란 관심 대상이었다. 그간 복역 생활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차씨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또 KT에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