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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신문 공방…'한명숙' 언급까지(종합)

"수사때 진술거부" vs "증언거부권 가능" 법원 "합리적 이유 필요…질문보고 판단" 검찰 신문만 거부했던 한명숙 사례 언급 '입시비리 당사자' 딸도 증인소환 가능성 미용사 "민정수석 배우자라며 계좌 빌려"

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신문 공방…'한명숙' 언급까지(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증인석에 세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9억원 불법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신문 때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변호인 신문 때만 답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3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포함됐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조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증인 신문할 내용) 모두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시 "정 교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인이라면 모를까, 조 전 장관 혐의는 상당 부분 본안 사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정 교수가 출석 때마다 법원 일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데,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10~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냉정한 판단 관계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고, 더 큰지 등은 피고인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신문 공방…'한명숙' 언급까지(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증인신문에서 봤듯이 조 전 장관 신문 사항도 보고,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재심 논란이 일고 있는 9억원 불법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신문 때는 입을 열지 않고, 변호인 신문 때만 답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도 한 전 총리와 같이 신문에 응할 경우 굳이 증인석에 앉힐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만약 조 전 장관이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면 반대신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질문사항이어야 하고, 그중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게 있어야 저희가 합리적 이유로 채택한다"며 검찰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씨 이메일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면서 변호인 측의 증거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법정에서 증언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와 행정업무처장 정모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씨가 증인신문 후 한 유튜버와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징계줘야겠다"고 언급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 구모씨가 나왔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씨의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민정수석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 묻자 구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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