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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

"확인과 근거없이 허위사실 발언"..명예훼손 혐의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김세윤 부장판사가 만난 구체적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된 경위를 해명없이 진술하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본인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기본권 주체인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직활동과 관련해 범위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행위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취재원의 비밀권을 이유로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고, 확인과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다수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방송이 추가 제보를 더 받기 위한 확인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씨에 대하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