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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박근혜 재판 진행 상황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박근혜 재판 진행 상황은?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또 다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총 35년 징역 구형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피가환송심에서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받아들일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14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이 한차례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스톱 상태다.

당시 준비기일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기피신청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검은 기피신청을 재항고 한 상태다. 재항고 사건은 현재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일가에게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구속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을 포함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서 박근혜 징역 35년 구형받아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