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용 기소 여부, 프레젠테이션이 향방 가른다

이재용 기소 여부, 프레젠테이션이 향방 가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향방이 삼성 측과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승부'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이 부회장 측과 검찰 모두에게 30분 간의 의견 개진 시간이 부여된다. 수사심의위가 이달말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은 '운명의 30분'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운명의 30분' PT가 기소여부 가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지난 11일 기소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 요청을 수용, 바통을 수사심의위에 넘겼다. 이어 12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목은 이 부회장 측과 검찰, 양측이 준비할 프레젠테이션에 집중된다.

부의위에서 30쪽 분량의 의견서만 제출했던 것과 달리 수사심의위에선 30분 간의 의견 개진 시간이 주어진다. 여기엔 피의자 혐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포함된다. 위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법정 밖에서 펼쳐지는 사실상의 법정공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목적은 단순하다. 이 부회장 측은 적용된 다수의 혐의들 중 일부라도 불기소 의견을 받는 데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검찰이 오랜 수사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 못지 않게 이 부회장 측의 반박 자료도 탄탄하다. 수 차례의 검찰 조사가 있었던 만큼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책은 충분히 마련됐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의위에서 활용했던 의견서도 한 단계 보완될 전망이다. 시민들로 구성됐던 부의위와는 달리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이뤄진다. 때문에 수사심의위 제출용 의견서는 한층 심도 깊은 법리적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檢, 구속영장 기각 사유 논거 삼을 듯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을 위해서만 마련된 자리는 아니다. 검찰에게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 주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활용,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리공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역설적이게도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두고 다투는 자리다. 수사심의위에서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우게 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것도 변수로 거론된다.
대검은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중대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수사심의위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질만한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기소 논거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