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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하루만에…與, 임대차2법 '초스피드' 처리

'임대차 2법', 상임위 통과 하루만에 본회의 통과
표결 불참 통합당 "서민주거비 상승 악법" 반발

상임위 통과 하루만에…與, 임대차2법 '초스피드' 처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법안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된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한 채 "오히려 서민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 "민생악법" 등 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뒤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임대차 보증금액 등 범위 및 기준 심의를 위해 법무부 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이 위원을 맡는 것이 골자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는 3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이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전셋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시 재량에 따라 임대료 상승 제한폭을 3~4%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최대 4년의 거주권을 부여하는게 핵심이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2년을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집주인은 월세 체납, 중대과실로 인한 주택 파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의 사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일 경우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의 갱신 거부 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전부터 임대인들이 집값을 크게 올리고, 매물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등 전월세시장 교란 우려가 벌써부터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통합당의 반발에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임대차 3법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부동산 규제법안들 역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 직후 법안 표결 직전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조수진·윤희숙 의원만 남아 각각 반대토론,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여당의 독주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참한 심정"이라며 여당에 쓴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면서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다.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한다.
누가 진짜 적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 딸, 조카에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