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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위증혐의 여직원 2심도 무죄

'국정원 대선개입' 위증혐의 여직원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그날 머리속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객관적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배척했으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셀프감금' 사건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씨가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것이 발단이다.

김씨는 의원들이 경찰을 대동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문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 댓글 관련 재판에서 '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향후 검찰에 출석해 "상부 지시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1심은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댓글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김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