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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불기소 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불기소 의견 송치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자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유가족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은 시민단체와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달 21일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방송했다'며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을 사자명예훼손건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가세연 운영진은 박 전 시장을 모욕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와룡공원을 둘러보면서 웃음을 터트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 대표는 경찰에 고발인으로 출석해 유족의 동의를 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오래 전에 처벌의사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유가족들이 큰 충격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엄중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거짓 소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통해 더이상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묵인 및 방조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20여명, 피고발인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2차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문건 유포자 5명, 악성비방댓글 작성자 16명을 입건 및 조사완료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