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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서도 징역 7년.. "엄벌 불가피"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서도 징역 7년.. "엄벌 불가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9)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대비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모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