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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로 몰려온 카공족… "영업 방해로 민폐" VS. "소비자 당연 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개인카페로 몰려온 카공족… "영업 방해로 민폐" VS. "소비자 당연 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배스킨라빈스와 설빙 같은 아이스크림·빙수점도 7일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날 취식이 가능한 개인이 운영하는 대학가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노트북 등을 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카페에서 음료 한 잔을 시켜두고 수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업형 카페 홀 영업이 중단되자 카공족이 개인카페로 몰려간 탓이다. 영업에 방해를 주는 민폐라는 의견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업주와 카공족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노트북 켜는 손님만 봐도 스트레스"


10일 서울 화곡동 한 카페에서 장모씨(43)는 매장에 노트북을 가져오는 손님만 봐도 스트레스라고 했다. 요즘 음료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손님이 늘어나 테이블 순환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테이블 6개 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장씨는 기업형 카페 홀 영업이 중단된 지난주부터 부쩍 카공족이 늘어났다고 했다. 평소라면 대형 카페에 갔을 카공족이 장씨 가게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장씨는 "가게가 ㄱ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 두 자리가 카운터에선 보이지 않는데 며칠 째 그 자리에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며 "사람 많은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테이블 하나씩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하는데 볼 때마다 답답하다"고 불평했다.

카공족은 업주들에게 기피대상으로 꼽힌다. 단체손님에 비해 음료나 디저트를 많이 주문하지 않을뿐더러 장시간 혼자서 테이블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매장은 주문 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음료 한 잔당 3시간씩 이용제한을 뒀었다는 카페 업주 김모씨(40대)도 결국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김씨는 "처음엔 테이블마다 이용제한 시간을 붙여뒀는데 가끔 너무 오래 계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싫은 소리로 돌아올 때가 많았다"며 "이젠 사람이 붐빌 때 오래 앉아계시는 분한테만 추가 주문을 해주실 수 있겠냐고 양해를 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되는데 왜 한국만 문제삼나"


카공족의 권리라는 의견도 많다. 카페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자리도 함께 빌린다는 것이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이라는 김모씨(28·여)는 "카공족이라고 하지만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카페 이용자일 뿐"이라며 "돈을 내고 음료를 주문한 뒤 자리에서 자기 업무를 보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오래 이야기하는 건 되고 노트북으로 강의를 보는 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그게 불편하면 음료 한 잔 당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모씨(27·여) 역시 카공족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유독 한국에서만 카공족 논란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유럽이나 아시아 나라를 여럿 가봤지만 음료 한 잔 놓고 오래 있다고 손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카페) 주인들이 이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카공족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으며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공간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갈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카공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