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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방대해 시간 달라" 윤미향 첫 재판 11월말로 연기

"사건기록 방대해 시간 달라" 윤미향 첫 재판 11월말로 연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26일로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증위생관리법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