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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법원 가는 서울시-서초구 재산세 논쟁, 쟁점은?

[이슈분석]법원 가는 서울시-서초구 재산세 논쟁, 쟁점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서울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지난 23일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주 중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법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서초구 조례의 위법성 여부다. 아울러 서초구 조례 공표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 여부도 관심사다.

기준 제시냐, 과세표준 설정이냐
25일 서초구 구보(구청 소식지)에 올라간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초구의 조례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탄력세율 적용은 지방자치권 행사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9억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제시한 '9억원'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석한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감면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한다.

조례 공포 절차적 문제는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하는 절차도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재산세와 관련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서울시는 의결 사항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서초구에 재산세 감경 관련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자치구에 재의를 지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의 조례 재의 요구에 서초구는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나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위법·부당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자치권 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과정을 생략하고 지난 23일 조례를 공포했다.

서초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했다"며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했지만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예고한 만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액 환급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