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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보석취소 불복해도 집행정지 안돼"…MB 재항고 기각

"항소심 보석취소 불복해도 집행정지 안돼"…MB 재항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됐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만 가능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때문에 1심 보석취소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효력이 없는데, 2심 보석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고,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피고인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피고인의 보석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한 것도 선례를 찾기 힘들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 7개월여간의 검토끝에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보석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2심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시"이라며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