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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징역17년 무겁지 않아…국민에게 사과해야"

참여연대 "이명박 징역17년 무겁지 않아…국민에게 사과해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은 무겁지 않으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다스 관련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채 대통령에 당선 후에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 뇌물을 수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17년은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며 "대통령직에 있었던 국정 책임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혓다.

앞서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범죄 행위를 2017년 12월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3년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했으며,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렸던 과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에서 늘어난 뇌물수수 94억원을 그대로 확정 했으며 이 중 삼성 뇌물액은 89억원"이라며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하고,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확정한 만큼 뇌물을 수수한 이는 물론 뇌물을 공여한 이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