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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7년 확정' 이명박 "법치 무너져…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징역17년 확정' 이명박 "법치 무너져…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이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2심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일부 인정해 이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뇌물액 인정은 1심보다 27억2000만원 늘었다.

2심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해당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가량 미결구금돼 형기가 약 16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일정으로 재수감 일정 조정을 위한 검찰 출석 날짜를 내달 2일께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