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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 징역17년 확정에 "문 대통령은 뇌물에서 자유로운가"

홍준표, MB 징역17년 확정에 "문 대통령은 뇌물에서 자유로운가"
무소속 홍준표 의원 2020.10.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다스는 가족회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며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돼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며 "문재인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사과를 운운하는 것도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다스 소송 변론을 맡은 김석환 변호사와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달러가 다스 소송의 대가냐고 물어봤다"며 "김 변호사는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온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했다.

홍 의원은 "(김 변호사는)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