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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7년 확정' 이명박 11월2일 재수감…연기신청 수용(종합)

'징역17년 확정' 이명박 11월2일 재수감…연기신청 수용(종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9일 대법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020.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11월2일 재수감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촉탁이 왔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연기신청도 들어와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내달 2일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이 전 대통령이 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서 "평일인 월요일(내달 2일)쯤 출석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찰 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 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대검 예규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안에 출석해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연기를 요청한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에 한해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받아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연기가 허가된다.

출석연기 신청이 수용된데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한 뒤 내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