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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곧 재수감… 특별사면 가능성

"다스는 MB 것"…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대법원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0억원 횡령과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