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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 전 서울대병원 진료…예정보다 이른 귀가(종합)

이명박, 재수감 전 서울대병원 진료…예정보다 이른 귀가(종합)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수감을 앞두고 30일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9시53분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계통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2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의 이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병원 본관으로 들어섰다. 병원에 방문환자나 취재진 외에 지지자들이나 항의 시위를 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반 환자들이 지나는 통로가 아닌 별도의 승강기를 통해 준비된 진료실로 향했다. 승강기에 탑승할 때에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내분비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예정보다 일찍 진료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10분쯤 논현동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인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도 틀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은 다음달 2일 이뤄질 계획이다. 남은 수일동안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한 뒤 지난 번에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