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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경찰 직무에서 정책평가·신원조사 빼야"

[파이낸셜뉴스]
인권위 "정보경찰 직무에서 정책평가·신원조사 빼야"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의 정보활동 중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정보경찰 직무의 법률적 근거로 삼아 왔다. 그러나 '치안정보'가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심의·의결하고,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바꿔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항은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이고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의 정보활동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존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정보경찰의 직무범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지난해 발견된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문건에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나 관련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경찰의 기능에도 맞지 않고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