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그러나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심은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제82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업무관리시스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 의사결정내용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무관리규정, 노 전 대통령이 첨부한 지시사항의 내용,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