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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이스포츠의 스포츠토토 정식 종목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下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글에서 이스포츠의 스포츠토토 정식 종목 추진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스포츠는 언택트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음지에 있는 불법 사설 토토의 억제기 역할도 가능하며, 토토 수익을 통한 지원금으로 우리 이스포츠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이스포츠 선수 및 구단의 캐릭터성과 가치 상승도 가능하다.

[이도경의 플레e] 이스포츠의 스포츠토토 정식 종목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下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이렇듯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한다. 가령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화가 되면 ‘음지의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일단, 정식으로 이스포츠 베팅 정보가 제공되면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악용항 배당률을 책정하기 쉬워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사설 토토는 애당초 정식 스포츠토토와 다른 형태의 베팅이 많다. 따라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토토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정식 사이트에서는 승패로만 베팅이 가능하지만, 사설에서는 ‘첫 교전 발생 시간대’, ‘첫 킬을 올리는 선수’ 등 다양한 형태의 베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승부조작의 유혹으로도 연결된다. 다대다 형태의 게임일 경우 승패 조작을 하기 어렵지만, 특정 조건을 베팅으로 할 경우 승부조작이 훨씬 용이해진다.

이스포츠 외적인 문제도 있다. 일단 이스포츠는 해당 게임의 IP(지적재산)권한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변수다. 스포츠토토를 통한 로열티나 수익창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IP사는 게임 밸런싱에도 직접 관여한다. 또한 IP사의 존재는 스포츠토토 지정을 위한 법적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상 주최 단체는 경기팀의 감독·코치·선수·심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경기규칙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통스포츠의 경우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포츠의 경우 이 권한들을 모두 IP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최 단체와 IP사간 협의가 강제된다.

지정절차도 복잡하다. 우선 경기단체가 주최단체 신규지정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당종목의 스포츠토토 상품을 개발한다. 그러고나면 주최단체에서 연도별 경기개최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고, 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계획안을 검토하여 승인하여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토토 상품을 발행하게 된다.

이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도 우려된다. 스포츠토토는 30대에서 50대가 주 구매층이다. 반면, 이스포츠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청하는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에 분포한다. 따라서 이스포츠가 스포츠토토에 편입될 경우, 10대 및 20대까지 사행산업의 적극 구매층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베팅종목의 특성상 감독 및 코치, 선수들이 악플에 시달릴 가능성과 빈도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사행산업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이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은 장점과 단점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편, 이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언택트가 일상화 되었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를 듣고 추진 여부를 논의할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실에서도 이달 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스포츠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 마련을 할 것이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