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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금지… 수족관 등록제 '허가제'로 바뀐다

앞으로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수족관 체험행사로 이뤄지던 돌고래나 벨루가 등에 올라타는 일도 금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수족관과 동물원을 유형별·규모별 특징에 따라 나누고, 개체수 규제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대형수족관은 1만㎡ 이상으로 200종, 1만개체 이상 보유할 수 있다. 중소형수족관은 1만㎡ 미만, 200종, 1만개체 미만만 보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족관 전시생물 서식환경 개선, 해양포유류 폐사문제 해결 등 동물복지 향상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 운영 중인 수족관은 23개소(민간 15곳, 공공 8곳)다. 해수부는 기존 수족관의 경우 사육사 등 아쿠아리스트 비중이 80%가량으로 수의사(5%), 수산질병관리사(2.4%) 등 전문인력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래류 등 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가이드라인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수족관 내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관리·지원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강화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강화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왔던 체험행사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금지사안과 벌칙도 명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