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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분에 챌린지'에도 의료진 폭행 여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분에 챌린지'에도 의료진 폭행 여전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광주 북구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북구보건소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어르신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퇴원을 종용하며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진단검사로 검체를 체취하던 간호사에게 "부드럽게 하라"며 폭언을 일삼는 등 의료진들은 여전히 이들의 폭언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환자 폭언·폭행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의료진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A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B씨가 '퇴원 시켜달라'며 간호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퇴원을 종용하며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한 B씨는 이 과정에서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4~5명과 실랑이를 벌였다.

B씨는 병동 내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지만 다행히 이들 간호사들 중 큰 부상을 입은 이들은 없었다. 현재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병원 측은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과격 행동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A병원 관계자는 "병원 특성도 있지만 의료진을 상대로 종종 폭언이나 폭행을 휘두르는 분들이 계신다"며 "당시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고, 환자 분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 문진절차 없이 출입하려던 남성이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간호사를 떄린 30대 남성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6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를 체취하던 간호사에게 "아프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의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분에 챌린지'에도 의료진 폭행 여전
9일 0시 기준 303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9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아병동의 경우 보호자들이 때리기도"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지난주에도 환자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환자가 막무가내로 이씨의 진료를 거부해서다.

이씨는 "환자들 가운데 간호사와 전공의 등 의료진에 폭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 폭언은 거의 일상"이라며 "폭행은 적은 편이지만 소아병동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간호사를 때리기도 한다. 정말 몰상식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씨는 "응급실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지만 이런 행위가 줄었을 뿐 없어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내 의료진 폭행 등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행위'의 발생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29건에서 2016년 74건, 2017년 92건, 2018년 149건, 2019년 128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지난해 1~6월 상반기에만 8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급증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222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 1451건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씨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등 여러 면에서 의료진들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