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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호 앱' 열쇠인가, 족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 보호 앱' 열쇠인가, 족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어머니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부모가 미성년자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나쁜 데 연루될까 그러지”, “촉법소년이라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애들, 부모라도 감시해야 한다”

#. “(부모가) 사줬다고 해서 감시도 허용되는 건 아니다. 자기 돈으로 샀다면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게 되는 논리”, “상식적으로 전화·문자내용 열람, 위치추적 가능한 게 정상인가”

지난 2일 부모가 휴대전화를 통해 자녀 위치를 추적하거나 그 내용을 검열하는 행위가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누리꾼 간 설전이 오가고 있다.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열쇠'라는 주장과 그저 일상을 옥죄는 '족쇄'일 뿐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해당 권고 결정은 앞서 6학년 초등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자녀 보호' 앱 개발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인 학생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방통위)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들은 ‘앱 개발사가 이 같은 앱을 개발하고 제공·판매해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방통위에 인권침해 요소 확인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 중지 조치 등을 권고했다. 다만 민간 기업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앱 개발사들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해서만 진정을 접수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에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불법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앱 제공 의무가 부여돼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나 위험 문자 통제뿐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문자 내용 확인, 와이파이 차단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앱 개발사는 해당 서비스가 부모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고 맞받았다. 일부 부모들 역시 소위 '감시'를 하더라도 범죄 연루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건 발생 시 재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걸 자유롭게 만들면 어떡하나”라고 푸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어린 자녀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가 되거나,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7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부산 수영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남성이 최근 징역 4년 6개월에 처해지는가 하면, KAIST 교수가 앱으로 만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부모 친권과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할 때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자녀 보호 앱' 열쇠인가, 족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뉴시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