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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가 쏜 공,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LH사태가 쏜 공,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또는 백지신탁)토록 규제한 것처럼 '부동산'도 실수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고위 공직자의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와 전문 인력의 공직 진출 기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부동산백지신탁 실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이 없다"며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는 연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고 다주택자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일정 이상 고위공무원이 공직에 진출할 때 실수요 주택(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신탁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백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1급 이상 공위공직자는 1주택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처분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2018년 기준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도 47%에 달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의 특정 지역 다주택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기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탄제가 도입될 경우 유능한 인재들의 고위 공직 회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사고 팔때 신고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으면 되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공직자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도 차명계좌를 통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가령 투기 목적 없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 받은 경우나 이사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예외없이 처분토록 하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보유한 경위를 소명토록하고 윤리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일 경우만 처분토록 '권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특정 정책으로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LH직원의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민심달래기용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자가 취임시 본인 및 친인척이 소유한 실수요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 신탁가격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 혹은 '부동산 취득 가격' 중 하나로 정한다. 임기 중 신탁 부동산을 통한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 시키고 임기가 끝날 때 신탁가격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는 방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