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여고생에 무늬없는 흰색 속옷만 입어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내  31개 여자 중·고교 속옷 색상 규제
시대착오적 발상 vs 적정한 규제 필요

[파이낸셜뉴스]
여고생에 무늬없는 흰색 속옷만 입어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복교복 하복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에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서울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의 색상과 무늬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규정을 어기면 해당 학생에게 벌점까지 부과하는 규칙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44개 여중 중 9곳과 85개 여고 중 22곳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다.

문 의원이 공개한 학교규칙을 살펴보면 서울시내의 한 여고는 하복 착용 때 반드시 속옷을 흰색으로 입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여고는 블라우스의 길이가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특정색의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일부 학교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색깔의 속옷을 입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속옷을 무슨색을 입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며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속옷차림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60%가량이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고생에 무늬없는 흰색 속옷만 입어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60%가량이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