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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독립된 업권법으로 가닥" 與, 코인 제도화 추진 방향 잡았다

민주 가상자산 TF 2차회의
야당과 법안소위 논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5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 가상자산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방안 중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법 형식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데 기능적 측면서 보면 외국에도 가상자산 관련 법은 꽤 있다"며 "독립된 가상자산법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처음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기능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선 외국에도 법적 사례는 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및 등록제 관련 얘기도 나눴다. 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도 회의에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장 관리 감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는 정부 측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련 제도 정비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국회 차원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야당도 관련 TF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소위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더불어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가상자산 업권벌이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 관리업 영위 시 금융위 등록, 일반적 가상자산업은 금융위 신고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해킹사고 방지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