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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 등 소비활성화법 발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확대
문화 예술계 사용분 공제율도 올려
"코로나 경기 회복 위한 조치"

배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 등 소비활성화법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 일몰시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문화 생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 진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추가 상향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 적용하도록 했다.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도 없애고 소득공제율도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30%로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로 10%포인트 추가 상향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