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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 "월 100만원 교육비에 부채 상환까지… 노후 준비 막막해요" [재테크 Q&A]

'빚 없는 내집' 목표… 퇴직 전 추가상환 계획 짜라

40대 부부 "월 100만원 교육비에 부채 상환까지… 노후 준비 막막해요" [재테크 Q&A]

40대 직장인 A씨는 2022년 새해를 맞아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자 마음먹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소득은 꾸준히 올랐으나 주택 마련에 매진한데다 자녀들이 차츰 커가면서 생활비와 교육비가 불어나 씀씀이는 늘 빠듯했다. 교육비로 한 달에 100만원 훌쩍 넘는 돈이 나가기도 해 노후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턴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시작됐다.

아내 B씨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매일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출을 줄여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고 노후 준비를 미룰 수만은 없는 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부부가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을지가 이들의 고민이다.

42세 A씨의 월 소득(세후)은 43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은 2000만원 가량이다. 추가 성과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자금은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고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사용하고 있다. 지출은 550만~600만원 정도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103만원, 보험료 47만원, 자녀 교육비 100만원, 생활비 및 용돈 300만~350만원 등이다.

자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다만 주택 마련을 위해 2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냈고, 매달 103만원씩 30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 금융자산으로는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1700만원이 있다.

A씨 퇴직 연령은 만 60세로 20년가량 남았으나, 50대 중반 이후 조기 퇴직 혹은 임금피크제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확정급여(DB)형에서 향후 확정기여(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65세에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나, 둘째(10세) 출산 후 퇴직한 B씨는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지출에서 각 항목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검토해 예산을 세우고, 저축 혹은 투자가 가능한 금액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녀 교육, 부채 상환, 노후 준비는 자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해야 가능하다.

특히 40대의 경우 돈을 모으는 적립 단계와 인출하는 연금수령단계 등을 고려해 미래 성장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소득은 꾸준히 늘지만 교육비, 주거 관련 부채 상환 등으로 지출 또한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탓이다.

현재 이들 부부의 세후 연간 총 소득은 약 7160만원이다. 교육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은 소득의 42~45%, 변동비용은 50~59%다. 지출이 소득의 총 92~10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고정비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선 상태에서 저축은 요원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비율부터 축소하고 생활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추후 변동비를 줄여나가야 노후 준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가령 월 소득 600만원(연간 총 소득/12)에서 저축 20%(120만원), 고정비 40%(240만원), 변동비 40%(240만원)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필요하다. 상환 기간은 30년이나 소득 활동 기간은 불과 15~20년밖에 남지 않았다. 퇴직 전 부채 상환이 합리적이다. 은퇴 이후 고정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노후자산으로 활용도 가능해서다.

우선 상환 원리금 103만원을 유지하되 1~3차 년도에 연 500만원 이상 추가 상환, 4~15년차 년도엔 연 1000만원 이상 추가 상환 등의 방식을 통해 퇴직 전 이 과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들쭉날쭉한 교육비는 연 단위로 사용액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 자녀가 고학년이 될수록 이 금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당장에 필요한 교육에만 집중하면 이 같은 소비 흐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소득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B씨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후 추가 납입, 주택연금 활용 등도 제안했다. 또 A씨 급여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퇴직연금 DB형 유지하고, 추후 소득 감소 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월 30만원 선에서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해 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길 추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외 △급여, 생활 등 목적 구분해 통장 사용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선저축 후지출 원칙 준수 △질병, 사고 대비한 비상예비자금 마련 등의 자금 운용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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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