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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열심히 쓰는 월소득 380만원 30대 직장인 "언제쯤 1억 모을 수 있을까" [재테크 Q&A]

1년 단위로 저축 계획하고 통장 구분해 사용해야

가계부 열심히 쓰는 월소득 380만원 30대 직장인 "언제쯤 1억 모을 수 있을까" [재테크 Q&A]

Q. 30대 직장인 A씨는 1년 전 '1억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시점은 정하지 않았지만 2년 후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되도록 빨리 달성하고자 한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집중해 현재 현금 자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해보려고 가계부 작성을 시작해 통장과 신용카드 내역을 꼼꼼히 옮겨 적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이따금 '지금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 저축은 매월 청약 10만원, 정기적금 100만원을 넣고 있다. 평균적으로 50만~70만원은 따로 저축하고 있다. A씨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저축 규모를 늘려야 될지 고민이다. 또 신용카드를 추가로 쓰면 연말정산 때 좀 더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A. 32세 A씨의 월 소득은 380만원이다. 비정기 수입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277만원이다. 월세(30만원), 보험료(15만원), 휴대폰비(3만원), 통신비 및 정기구독비(4만원) 등 고정비가 52만원이다. 변동비는 65만원이다. 관리공과금(10만원), 교통비(5만원), 식비·생활비(50만원) 등이다. 저축으로는 청약(10만원), 적금(100만원), 저금(50만원)으로 160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으로 720만원이 별도로 나간다. 자산은 청약저축(340만원), 예·적금(560만원), 월세보증금(5500만원) 등 64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가계부를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필요한 곳에 소비·지출을 하며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와 저축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A씨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을 빠짐없이 적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계부 저축액과 실제 통장 잔고가 일치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를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소한 것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가계부 작성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1년 단위로 지출을 통제할 부분을 찾고, 저축을 계획하고 통장을 구분해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며 "이 습관이 저축과 투자, 내집마련, 노후자금 형성 등 순자산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는 A씨에게 우선적으로 가계부 분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존 대·소 분류에서 실제 자금이 유출되는 패턴으로 다시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고정지출, 변동지출, 비정기지출과 정기저축으로 구분하면 된다. 각각 월급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 생활비 통장, 비상금, 저축통장으로 관리하면 된다.

고정비에는 보험료, 휴대폰비, 대출이자 등 매달 같은 금액이 해당되고, 변동지출에는 식비, 교통비, 용돈 등 항목은 같으나 금액이 차이나는 항목들을 편입하면 된다. 비정기지출에는 의복비, 경조사, 여행비용 등 우발적 비용이 포함된다.

저축의 경우 수입(380만원)에서 비용(고정비 52만원, 변동비 65만원, 비정기지출 60만원)을 제외하면 매달 203만원씩 할 수 있다. 현재 160만원에서 43만원을 증액할 여력이 있는 셈이다. 예산 역시 이 항목들에 맞춰 세우면 된다.

재무목표도 점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A씨 연간 총 수입은 4560만원, 총 지출은 2124만원이다. 1년 저축액은 2436만원(203만원×12개월)이다. 여기에 연 3%의 적금 금리가 붙으면 연 2500만원 정도가 쌓인다. 현재 자산이 64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년 후 순자산은 1억1400만원으로 증가한다. 2년 후 목표했던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가계부에는 이따금 발생하는 비정기지출만 기록하면 된다"며 "변동지출은 매달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월 예산 65만원 한도로 생활비를 통제한다는 목표로 통장을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썼을 때 2배가 높으며, 세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계산된다"며 "총급여를 5500만원으로 가정할 시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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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