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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혼부부 "둘이 버는데 빚은 그대로… 숨이 턱턱 막혀요" [재테크 Q&A]

무작정 빚갚지 말고 '상환 우선순위' 부터 따져라

2년차 신혼부부 "둘이 버는데 빚은 그대로… 숨이 턱턱 막혀요" [재테크 Q&A]
Q. 2년차 신혼부부 A씨, B씨는 대출금 상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부는 주거 자금 대부분을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아내 B씨가 1년전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맞벌이로 빨리 갚아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둘 다 대학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금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인 탓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상환 원리금만 납입하면서 체계적으로 빚을 줄여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따금 생활비가 부족할 때도 있어 적금에 붓는 돈마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빚을 없애자고 다짐했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지만 않아도 다행인 실정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적금은 부모님에게 받은 결혼 축의금과 1년 동안 쌓은 적금을 합쳐 약 3000만원이다. 이들 부부는 이 돈으로 어떤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29세 A씨와 그 아내 B씨의 월 합계 수입은 53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이 1500만원 들어온다. 월 지출은 499만원이다. 소득의 94% 수준이다.

고정비는 대출상환 원리금(6건·129만원), 차량 할부금(25만원), 보장성보험료(30만원), 통신비(15만원), 월세(20만원) 등 219만원이다. 변동비는 120만원이다. 관리공과금(20만원), 부부용돈(60만원), 공동생활비(30만원), 유류비(10만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31만원이 있고, 연간 비용으로도 500만원이 지출된다.

자산은 약 2억원이다. 전세보증금 1억500만원이 있고 청약저축(450만원), 적금(300만원), 예적금(3000만원), 주식(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신용대출(2건), 서민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A씨, B씨) 등을 합산해 1억3227만원이다.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도한 부채는 경제 문제뿐 아니라 개인 심리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빚을 빠른 시일 내에 탕감하려면 정확한 수입금을 파악한 후 지출 예산을 정하고, 연간 저축 및 상환 목표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대략적으로만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돈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않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열심히 일 해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게 우선이다.

금감원은 A씨 부부에게 수입은 고정돼 있으니 소비 계획을 명확히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고정비, 변동비, 연간 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지출 사항을 편입해 관리해야 한다. 또 연간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비상금 형태로 저축해놔야 급할 때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무턱대고 빚만 갚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했다. 상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잔액이 작고 금리가 높은 △월 상환액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은행권에서 받지 않은 대출 등을 먼저 상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연말정산이 되는 대출은 후순위로 미뤄 갚으면 된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지출액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했어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가 차입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소득 공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잔액이 적은 것부터 상환해 건수를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며 "연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월 상환액이 높은 대출부터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도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유사 조건에 있는 대출이 있다면 수수료가 없는 것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대부업이나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등록된 대출 정보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는 부채탈출을 위한 목표 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높고 잔액이 적은 A사 신용대출(350만원)과 서민대출(950만원)을 먼저 갚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은 금리가 높은 B사 신용대출(1500만원)을 갚고, B씨 학자금대출(450만원)을 상환한다"고 짚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혜택이 있는 A씨 학자금대출(720만원)은 마지막 순서로 두라는 게 이 관계자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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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