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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지금 노후 준비 하는 건 너무 늦은 걸까요?" [재테크 Q&A]

70세 대출상환 목표… '묻지마식 연금 가입' 은 독

50대 직장인 "지금 노후 준비 하는 건 너무 늦은 걸까요?" [재테크 Q&A]
Q. 50대 초반 A씨는 이제 막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전 1인 가구가 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그 탓에 여태 모아놓은 자금이 얼마 없다. 다행히 올해 초 소득활동을 새로 시작했고 가족회사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65세까지는 수입이 있을 예정이다. 1년 전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1억원 가까운 대출을 했으나 낮은 금리에 매월 원리금 상환으로 갚아나가고 있어 큰 부담은 아니다. 최근엔 자녀가 독립하면서 생활비가 줄어 월 100만원 저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는 일단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진 돈을 모두 연금 가입에 쓸 생각이다. 하지만 너무 늦은 감도 있는 데다 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대비가 가능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투자를 위한 금융지식도 딱히 없어 막막하다.

A씨의 세후 월 소득은 280만원이다. 별도로 손에 쥐는 연간 기타소득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170만~200만원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월 부채비용이 50만원(금리 1.8%), 보험료가 20만원, 생활비가 100만~130만원이다. 자산은 2억원이 조금 넘는다. 가지고 있는 소형아파트 시세가 2억원 가량이고, 입출금통장에 350만원이 들어 있다. 아파트 구입 때 일으킨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5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9년 남았다.

국민연금은 17년 전 임의가입으로 납부를 시작했다. 퇴직 후 65세 때부터 월 90만원 수령을 예상하고 있다. 가족회사에 취직해 앞으로 15년 정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단 판단이지만 소규모 신생회사라 고용 안정성이 높지는 않다. 이직하게 되면 월 200만원 정도 소득유지가 가능하다.

A.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A씨처럼 50대에 시작하는 노후설계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더 꼼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자산을 파악해 노후준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공적 연금은 언제,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소득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이 시기에는 금융상품 가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무조건 연금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은퇴 전 남은 기간 가입 조건, 운영 방법, 수령 조건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산 및 부채 현황, 소득활동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활동기보다 노후에 발행될 소득이 적어진다면 합리적인 지출 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재무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목적지가 없는 소득활동, 금융상품 가입, 투자는 동력을 쉽게 잃기 마련이다.

다음은 남은 소득활동기간 동안 해결할 사항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일이다.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 지출 예산관리에 돌입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0세 전에 상환하는 게 좋다. 돌발 상황에 의해 소득활동이 조기 중단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래야 월 부채비용을 정하고 추가로 연간 얼마나 추가 상환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어서다.

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비 이외의 갱신형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신규 계약보다는 중복보장 감액 및 일부 특약 해지 방식을 택하는 게 낫다. 국민연금은 65세까지 납입해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조건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령 연금 개시 때 확정금액을 종신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대출 조기 상환에 쓰고 개인연금은 월 30만원 정도 적립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소득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유동성 자금인 비상예비자금도 준비해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 50만원 1년 만기 적금 등을 선택해 5000만원 이상 마련해두는 게 좋다"며 "추가 저축은 대출을 상환한 후 고려하면 된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A씨는 지출 내역을 뭉뚱그려 파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채비용, 보험료 등 고정비와 공과금, 통신비, 식비, 생필품 비용 등 변동비를 구분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연간비정기지출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