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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 "독립했더니 숨만 쉬어도 지출… 돈 모을 수 있을까요"[재테크 Q&A]

대출 상환이 최우선… 저축가능 금액부터 파악해야

3년차 직장인 "독립했더니 숨만 쉬어도 지출… 돈 모을 수 있을까요"[재테크 Q&A]

Q. 3년차 직장인 A씨는 독립해서 사는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진다. 지출 항목이 늘긴 했지만 본인 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저축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필요한 소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아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가끔 들어오는 추가 수입은 저축에 써야할 지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할지도 고민 중이다. 현재는 월급 220만원 가운데 80만원 정도 저축하고 20만~30만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 1년 후 전세 계약금액이 오를 수 있고 이사를 한다고 해도 몇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만기된 적금을 예금계좌에 넣어뒀는데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다.

29세 A씨 월 수입은 2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360만원의 비정기 수입이 들어온다. 지출은 월 188만원이다. 전세대출이자(7만원), 신용대출원리금(36만원), 관리비(10만원), 통신비(3만원), 가족회비(2만원) 등 고정비가 58만원, 식비·생필품비(30만원), 주거공과금(5만원), 기타 용돈(15만원)을 포함해 변동비는 50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공제회(30만원), 적금(20만원), 비상금(20만원) 등 80만원씩 하고 있다. 이외 연간 비용 4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약 50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청약저축(280만원), 비상금(180만원), 정기예금(500만원) 등이 있다. 전세대출 3000만원과 신용대출 400만원은 부채로 잡혀 있다.

A.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가능 금액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추가 소득이 들어온다고 '수입이 매월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대신, 정기 수입 220만원, 연간 비정기 수입 360만원 두 가지로 나눠 지출 예산을 짜야 한다. A씨의 경우 가처분 소득은 월 소득에서 고정비(58만원)를 제한 162만원이다. 변동비를 50만원으로 정했다면 나머지 112만원은 저축에 쓸 수 있다. 즉 연간 최대 저축액은 1704만원(112만원×12개월+360만원)이 된다.

신용대출은 빨리 상환하는 게 합리적이다. 대출을 갚지 않고 자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처럼 만기가 있을 때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 만료까지 1년이 남았고, 그동안 1700만원을 저축한다 해도 현재 대출잔액 3000만원을 다 상환할 수 없는 데다 끝나는 시점에 다시 받을 대출 조건이 현재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금리(연 11%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가 현 예금 이자율보다 높고 상환액이 고정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 빨리 갚아야 한다. 우선 자금을 일괄적으로 상환에 투입한 후 매월 저축하는 게 좋다.

비상금은 분명 필요하다. 다만 모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어떤 용도로 쓸 지를 설정해야 예산도 세울 수 있다. 저축액은 현재의 18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연간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 상환이나 저축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연간비용"이라며 "경조사비, 의료비 등 정기적이지 않지만 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저축했다가도 예적금에서 인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 구분해보는 절차도 요구된다. 가령 경조사(30만원), 건강의료(30만원), 가족기념일(50만원), 미용(40만원), 운동(70만원), 학원(80만원), 여행(50만원), 지인 생일(30만원), 기타(20만원)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지출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 총수입은 3000만원이고, 총지출은 1696만원(고정·변동비 108만원×12개월+400만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56.5%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고물가, 독립주거, 수입 수준을 고려하면 걱정할 정도 씀씀이는 아니다.

끝으로 전세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1년 안에 1700만원을 모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또 A씨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기존 정기예금(금리 연 2.8%)을 유지하는 것을 손해로 인식하고 있는데 마냥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만기까지 돈을 묶어둘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 연 4% 이자를 준다고 해도 중도 해지 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리 2.8%, 4%를 모두 취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세금 등 비용 발생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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