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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들쑥날쑥 N잡러, 소비·저축 계획부터 세워야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20대인 A씨는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N잡러’다. 하루하루 고되지만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애쓰고 있다. 당장 용돈도 필요해 카페, 편의점, 임시직, 강의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주변에선 어릴 땐 좀 쓰면서 살라고 조언하지만, A씨는 일단 돈을 모을 계획이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개설해 주기적으로 돈을 넣어준 청약통장과 장학금, 용돈 등을 합치면 1000만원 정도 된다. 대학교 졸업 후에도 1년에 1000만원씩 저축했다. 문제는 한 달로 따지면 120~150만원이 손에 잡히는데 소득이 들쭉날쭉한 데다 소비, 저축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통장에 돈이 입금돼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점이다. 1년 후에는 시험 준비도 예정하고 있다. 그땐 모을 수 있는 돈이 더 적을 전망이라 걱정이다.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주택도 구입하고, 연금저축으로 노후준비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청약저축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힌다.

수입 들쑥날쑥 N잡러, 소비·저축 계획부터 세워야 [재테크 Q&A]
26세 A씨는 월수입은 12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연간 비정기 수입 600만원이 잡힌다. 월 지출로는 120만원이 고스란히 나간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통신비(3만원), 후원금(3만원)을 합쳐 15만원이다. 변동비는 식비 및 용돈(30만원), 교통비(5만원) 등 35만원이다. 저축은 50만원씩 하고 있다. 청약에 10만원, 적금 3개에 총 40만원을 넣고 있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이 20만원이다. 연간 비용으로는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자산은 약 4000만원이 있다. 예금에 2700만원이 들어있고, 적금(500만원), 청약통장(500만원), 보통예금·CMA(2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선 "미래 고민을 모두 현재로 끌어당길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다가올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소득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현재를 희생해도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게다가 A씨에게 가장 큰 투자는 향후 원하는 직업을 갖는 일인 만큼 당장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계획은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과제부터 해결하면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일”이라며 “주택구입이나 노후자금 마련은 3~4년 뒤 취업 후 시작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비정기 지출(200만원)에 대한 1년 예산을 짜보는 작업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불규칙한 수입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 저축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다. 1~2년 간의 학업비용 마련은 그 다음 단계다.

저축을 위한 기초공사는 지출계획 세우기다. A씨는 필수적인 곳에 돈을 쓰면서도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확한 소비계획 없이 대략적으로 ‘월 평균 생활비를 얼마 쓰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비와 필수 생활비, 연간비용 통장을 나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A씨가 하는 일에 따른 수입주기가 제각각인 점도 지출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다. 매월, 격주, 혹은 며칠 등으로 달라 월 소득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 이 때는 1년 단위로 범위를 넓히고, 소득과 비정기 수입을 구분하면 된다.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구축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계약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분양권 당첨이 돼도 청약통장을 포함해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A씨의 종잣돈과 취업 후 예상 연봉(약 4000만원) 등을 고려할 때 3년 정도 저축해 1억원가량 목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주택마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외 취업 후 거주지, 해당 시점 대출 규제, 연소득에 따른 부채상환 능력 등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노후준비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학업 준비금이 필요하고, 월수입 편차가 큰 만큼 그 시점을 2~3년 뒤로 미뤄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연금저축 역시 A씨 수입 일부가 아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절세혜택과 재무목표를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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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