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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 지금 IRP 가입한다면 득일까 실일까

[파이낸셜뉴스] 직장생활 9개월 차인 A씨는 연말정산 준비에 한창이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얘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진 못하다. 어쨌든 세금 공제를 위해 차일피일 미뤄왔던 연금을 가입하고자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한도 700만원을 채워 넣으면 115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넣으려 하는데 문제는 연금저축나 IRP 상품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도 어렵다. 2~3년 내 결혼, 독립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연말정산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 지금 IRP 가입한다면 득일까 실일까
28세 A씨 소득 및 자산 현황 /그래픽=정기현 기자

28세 A씨 연 소득은 3600만원 정도다.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100만~120만원 수준이다. 청약(10만원), 정기적금(60만원), 예치금통장(40만~60만원) 합산액이다. 자산으로는 청약(80만원), 적금(350만원), 예치금통장(380만원)을 합해 810만원이 있다. 적금을 해지하고, 예치금통장 잔액을 빼 IR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12월은 연말정산을 향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시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은 기간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늘려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나 무턱대고 지출을 키워 세금을 환급받는 일은 비합리적이다.

그 대안으로 지목되는 상품이 연금저축과 IRP다. 노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연금은 씀씀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20~30대부터 장기적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만, A씨처럼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무조건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으로 상당액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노후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로, 결혼 및 독립을 위한 종잣돈은 여타 적절한 상품을 골라 생애 재무목표에 맞게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에는 펀드, 보험, 신탁이 있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다.

보험은 펀드와 달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위험자산 투자는 하지 않는다. 신탁은 2018년 1월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IRP는 적립금 70%까지만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절세 효과가 이들 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어서면 그 한도가 3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는 IRP까지 합쳐 700만원을 맞추면 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한도(700만원)에 대해 최대 16.5% 환급률이 적용돼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16.5%’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뒤 인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인출‘임을 인정받으면 3.3~5.5% 저율 과세로 바꿀 수 있다.

50세 이상이라면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올해까지는 해당 연령 가입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고,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200만원 높아진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단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도 설명했다. 전자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조치로,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가 과세표준이다.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체크카드 등이 그 대상이다.
후자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과 지출 예산관리로 저축·투자 가능액을 최대한 늘리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월 소득 10%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며 “환급금 역시 ‘공돈’이라 여기지 말고 연금자산 재투자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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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