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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신년사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신년사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해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힘들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더불어 노력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 해 1월 21일 제정, 7월 22일 시행됐다.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수출은 876억9000달러에서 9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역할은 매우 높게 평가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올해 2월 취임 직후부터 민간주도성장의 불가피성을 적시하고, 중견기업 중심 산업 정책 혁신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민간주도 정책 혁신 플랫폼인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출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조달청장, 경기도지사, KDB산업은행 회장과의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중견기업 정책 개선 활동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세밑 국회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 확대, 공제 한도 증가,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 유지 조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 경영 혁신의 자원 확보, 나아가 산업 전반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기업계의 총의를 앞장서 말할 때,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을 꿈꾼다”면서 “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더욱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중견기업계 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업 혁신의 방향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입을 모아 말해야 한다”면서 “2022년 중견련이 핵심 가치로 제시한 Of the Members, By the Members, For the Members는 모든 중견기업인들을 향한 약속이자 열린 초청장”이라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