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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창업한 20대 사장님 "매출은 꾸준히 느는데, 돈 관리 어떻게 해야할지…" [재테크 Q&A]

갓 창업한 20대 사장님 "매출은 꾸준히 느는데, 돈 관리 어떻게 해야할지…" [재테크 Q&A]
28세 새내기 자영업자 A씨 경영 현황 /그래픽=정기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후반 A씨는 5개월 전 배달음식점을 창업했다. 그야말로 새내기 자영업자다. 개업 후 두 달은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다. 그 덕에 매출은 꽤 올라왔다. 문제는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장에 매출액이 수시로 들어오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다. 잔액이 남아있어도 이를 어떤 명목으로 인식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또 모아놓은 자금이 거의 없어 부모님께 돈을 빌려 가게를 차렸는데, 매월 갚아나갈 엄두가 안 난다.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다. 광고비, 배달비용을 줄여봤으나 되레 영업에 부정적이라 다시 되돌려 놨다. 그럼에도 규모가 늘어난 매출 덕에 돈을 잘 벌고 있단 착각으로 씀씀이는 커졌다. 무엇보다 월급처럼 일정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축 계획 세우기가 어렵다.

28세 A씨가 세운 가게는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돈 관리는 전혀 안 되는 실정이다. 매출 및 비용 관리가 미흡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하기만 하다. 세금에 대한 정보나 인식도 부족하다. 매출 증대에만 신경 쓰다 보니 몸도 안 좋아지고, 규모가 불어나면서 따라붙는 변동비에 대해선 예상을 못 해 영업이익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사업과 가계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 통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필요한 돈도 수시로 인출해 사용하고 있다. 부모님한테 빌린 2000만원은 2~3년 내 상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도 본인 부채로 잡혀 있다.

A씨 같은 청년 창업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20~30대 청년사장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개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돈 관리에는 소홀하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채가 늘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다. 번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결국 돈이 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작은 규모 사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회계’에 무신경하고 매출만 늘면 수익이 떨어질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품으면 돈을 잘 벌고 있단 착시에 빠질 수 있다”며 “개인적 소비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손에 떨어지는 돈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다. △광고비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인건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어디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지 △세금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기 전 기초가 되는 인식이다. 매출만 불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나가는지 기록해야 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출금, 이익 등 항목별로 정리하는 게 먼저다. 이때 해당 금액들은 사업비용만 기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쓰는 돈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도 따로 떼 다뤄야 한다. 전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발생하는 비용이다. 부채비용, 임대료, 관리공과금, 인건비, 광고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재료비, 배달비 등 매출이 늘수록 뒤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차이도 알아야 한다. 영업이익은 한계이익(매출-변동비)에서 고정비를 제한 액수다. 순이익은 여기서 세금까지 뺀 금액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손에 잡히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사업비용과 가계비용은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조언이다. 통장은 사업, 세금, 개인 등 명목별로 나눠 관리하길 추천했다. 사업통장은 말 그대로 사업자금 운용에만 써야 한다. 세금통장엔 매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예정금액 일부를 넣어둔다. 예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매월 영업이익의 10~20% 정도를 예치해두면 된다. 개인통장은 주거비, 보험료, 개인생활비를 급여 형태로 받아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

과세 체계도 기억해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연 2회 납부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5월 1~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에 세율 6~42%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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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