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1일 2023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올해를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지난 2014년 7월 시행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 일몰하는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와 함께 중견련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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