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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두번째 재판 출석 外 [이주의 재판 일정]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두번째 재판 출석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진행한다.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사업가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진현민·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1심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배광국·김복형·장석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B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여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